코로나19로 금지되었던 모임 및 회합 재실시 안내

by 서재하 posted Jul 13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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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지난 7월 8일에 발표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전국 모든 교회 집회 금지와 관련하여 교구 내 모든 본당과 기관의 모임과 회합 금지 공문(교구장-2020-032호)을 발송하였습니다.


 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실로부터 천주교회는 기존대로 모임과 회합을 진행해도 된다는 최종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.


 이에 각 본당, 기관, 수도회 및 교구 내 모든 단체들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기존대로 모임과 회합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 코로나19 사태가 조기종실될 수 있도록  교우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도를 당부드립니다.


공주신관동성당 주임신부 이한영 마르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