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천주교 신자의 여섯가지 의무]
1. ‘주일’과 ‘의무 축일’의 미사 참례
- 모든 주일에 미사 참례
- <의무 축일>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
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
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
2. 금육과 금식의 의무
- <금육> 만 14세 이상, 재의 수요일과 매주 금요일
- <금식> 만18세∼60세,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
- 예외 : 임산부, 노약자, 환자
- 의미 :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.
3. 고해 성사의 의무
-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 판공성사를 보아야 한다(사순시기, 대림시기)
- 평소에, 적어도 2∼3개월에 한 번씩 고해 성사를 본다.
4. 영성체 의무
-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 영성체를 해야 한다(부활시기, 성탄시기)
- 미사 참례할 때마다, 영성체를 해야 한다.
만일,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고해성사를 먼저 보고 영성체를 해야 한다.
5. 교무금의 의무
- 교회 유지와 교회 사업에 사용
6. 혼인성사와 관련된 교회법을 지켜야 할 의무
('결혼'을 앞두고, 본당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)